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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 

이메일무단수집거부(공통)

 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

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을 을거며 며 이를 위반시 통신망법에 의해

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 

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

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

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3. 누구든지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 

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저해집니다.